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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5 2015고단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철마로에 있는 ‘갈치고개’ 편도 1차로를 철마 안평 방면에서 철마면 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철마면 사무소 방면에서 철마 안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피해자 F(65세), 피해자 G(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입방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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