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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3.03 2015가단97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4,51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8.부터 2016. 3.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가 2014. 7. 1.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에게, 그라인다

등 다수의 산업용 공구 및 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위 물품대금 중 일부가 변제되어 현재 24,004,510원의 물품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04,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3.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5. 11. 4.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은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비싼 공급단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7. 1.부터 2015. 4. 30.까지 장기간 물품거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었다.

피고가 일정 금액의 물품대금을 수차례 변제하면서 공급단가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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