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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14 2016가단1067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2. 24. 피고에게 산업용 로봇 4대와 용접기 4대를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2. 27. 위 산업용 로봇 4대와 용접기 4대를 피고에게 모두 인도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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