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7 2015가단118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5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3.부터 같은 해 6.까지 주식회사 홍건이엔씨에게 90,000,000원 상당의 산업용 케이블을 판매하였고, 피고는 2015. 7. 4. 주식회사 홍건이엔씨의 위 산업용 케이블 대금지급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홍건이엔씨와 연대하여 주식회사 홍건이엔씨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산업용케이블 대금 중 미지급금원인70,45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