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50398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같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8,896,032원 및 위 금원 중 583,256,7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