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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343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33,839 원 및 위 금원 중 25,820,208원에 대하여 2020.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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