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6 2015가합10084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780,056원 및 위 금원 중 189,918,132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