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4. 3.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5. 5.경부터 2008. 6.경까지 C에게 112,653,88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1804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1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12,653,880원과 그 중 7,500만 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3. 6. 19.까지는 매월 70만 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3. 7. 9.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상속 및 상속재산 분할 협의 1) C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3. 9. 29.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처인 피고가 3/9의 비율로, 자녀들로서 E, F, C이 각 2/9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2) 피고, E, F, C은 2014. 3. 26.{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2013. 9. 29.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신청시 첨부된 처분분서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2014. 3. 26. 작성된 것이 명백하고, 첨부된 인감증명서들의 발급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