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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2027034
손해배상(국)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감축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및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법인 ME의 소송대리권의 존부와 원고(선정당사자)의 선정당사자 지위에 관하여 다투면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측에서 제출한 자료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은 2011. 11. 9.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MF에 의하여 제기된 후 법무법인 MF이 2012. 4. 4. 소송대리인에서 사임한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에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었는데, 날인은 모두 목도장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2012. 4. 4. 모두 원고(선정당사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는 당사자선정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고, 원고(선정당사자)는 같은 날 법무법인 ME에게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수행을 위임한 사실,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2014. 8. 11. 법무법인 ME에게 이 사건 항소심 소송의 수행을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139 판결 등 참조), 그리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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