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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0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80,000,000(삼십구억팔천만)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제출된 2019. 6. 11.자 변호인 의견서, 2019. 7. 24.자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관한 법리오해 도박사이트 B, C, D(이하, 이를 통틀어 ‘도박사이트 D’라 한다) 및 X(이하 ‘도박사이트 X’라 한다)에 스포츠 토토 형식의 도박 외에도 ‘바카라’, ‘사다리’ 등 도박이 제공되었고, ‘바카라’, ‘사다리’ 등 도박 제공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즉 복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바카라’, ‘사다리’ 등의 도박에 대하여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의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도금 규모에 관한 사실오인 도박사이트 D, X(이하, 이를 총칭할 때에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의 도금액은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는 ‘충전계좌’에 ‘충전용’으로 입금된 금원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도금액에는 아래 1) 가)~마)항, 2)항 기재와 같이 ‘충전계좌’가 아닌 ‘서브계좌’, ‘환전계좌’, ‘보관계좌’, ‘출금계좌’(이하 충전계좌 외의 계좌를 통틀어 ‘비충전계좌’라 한다)로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 내지 ‘충전용’으로 입금되지 않은 금원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실제 도금액을 과대 계상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1) 도박사이트 D의 도금액 과대 계상 가) 동일 계좌 각 입금액이 중복 산입된 경우 ① 도박사이트 D의 도금액 산정의 기준이 된 증거목록 순번 176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인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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