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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0 2014고합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및 자폐성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6세)와 가까운 곳에 살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 17:30경 대구 서구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구석진 자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녹취록

1. 복지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인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잘못하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드러나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이 침해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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