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0.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소란발생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112신고 내용 확인 및 귀가요
청을 받자 위 E에게 "쫄리지 씨발 놈들아, 씨발 새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 백으로 위 E에게 휘두르고,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음주소란으로 인한 통고처분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뭐 씨발 새끼들아, 수갑을 채우세요, 누가 체포하나보자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0. 00:45경부터 01:10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아" 라고 비명을 지르고, "씨발",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30. 01:11경 위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화가 나 발로 그 곳 벽에 걸려 있는 관내도를 1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관내도의 케이스를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손괴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