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배임증재의 점 중 무죄 부분)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K’ 피고인이 D과 계약할 당시에는 ‘AL’이었으나 이후 ‘AK’로 변경되었다. 이하 ‘AK’라고 한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L 측에 지급한 돈도 송출료가 아닌 청탁의 대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배임수재자인 주식회사 E(이하 ‘D’이라고 한다
) 편성팀장 L과 편성제작국장 M은 모두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K’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이유는 송출료 명목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잘 유지해달라는 청탁의 대가였다.”라고 진술하였고, D의 현 편성팀장 AM도 당심 법정에서 “‘AK 프로그램’은 송출료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송출료가 아닌 청탁의 대가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에도 비고란에 ‘송출료’라고 표시하였고, L도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을 ‘송출료’라고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다) ‘AK’ 프로그램 제작계약서에 송출료 기재가 없고, 피고인도 송출료를 D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던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L과 M이 사실은 송출료가 아님에도 송출료 명목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L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는 경우 나중에 D과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고, 피고인에게 청탁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마 L과 M은 ‘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