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6고단3319 (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19』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 등록 없이 양수하여 다시 양도하기로 하는 속칭 대포차 판매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6. 7. 2. 경 하남시 소재 하남시 청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E 명의로 등록된 F 에 쿠스 승용차를 양수 받은 다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 없이 C으로 하여금 같은 달

6.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대전 IC 앞 도로까지 위 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게 하고, C은 G에게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동차 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고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88』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 포 천시 선단 동에 있는 대진 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 경기 파주시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 800만 원을 지급하면 1년 동안 I K5 승용차를 임차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달 6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J 렌트카로부터 그 소유인 위 차량을 대여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고 여러 군데의 렌트카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여료를 연체한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일명 K을 통해 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79』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