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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8 2016가단9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및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중도매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 ㆍ 운영하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시장 시설의 정비 ㆍ 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등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시장의 농수산물보관 창고 등 경매에 필요한 시설이 매우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지상주차장 등 노상에서 경매를 하고 경락받은 농산물도 노상에 보관할 수 밖에 없었고 혹한기에 원고가 경락받은 농산물이 냉해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로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ㆍ 개선과 합리적인 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이 사건 시장과 같은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시 ㆍ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에게 농수산물보관 창고 등 경매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야 할 법률상 혹은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시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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