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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1074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5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입 상품 판매, 농산물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의 도매시장에 수입과일을 출하해온 출하자이고, 피고는 농산물 수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정받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입하는 오렌지 등을 피고에게 위탁해 주면 피고는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관여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판매하고, 원고에게 판매대금에서 위탁판매수수료 4%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의한 과일 공급은 원고가 출하할 수입과일에 대하여 피고가 A에게 가격을 정하여 고지한 후 A의 승낙을 받으면, 원고가 약 한 달 단위로 가락시장, A가 운영하는 D회사 이천 창고, 또는 B으로 배송하는 방법을 통하여 A에게 직접 과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거래대금 정산은 원고가 한 달 단위의 거래 정산서를 A에게 교부하면 A가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여, 피고가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탁판매거래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3. 9.부터 2015. 1. 19.까지 피고에게 오렌지 등의 수입과일을 판매위탁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판매위탁한 과일을 상장처리하거나 C, B에 판매하여 2014. 4. 2.경부터 2015. 3. 2.경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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