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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5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첨단대교 앞 노상까지 약 0.5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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