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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4 2013고합125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2.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들은 모두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피고인 E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및 피고인 A는 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소년원 수용 당시 서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인터넷 AB 사이트에 ‘모든 휴대폰을 매입 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현금 및 고가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고 E과 함께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인터넷상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중고 휴대폰 매입 광고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3. 22:00경 구리시 AC에 있는 AD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17세)이 인터넷 네이버 “AB” 카페에 올라온 휴대폰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B 소유의 AF 흰색 라세티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그곳에서 약 20k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동구 응봉역까지 약 2시간 가량을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미리 준비한 길이 1m 가량의 노루발 못뽑이 등 쇠공구를 보여주면서, “우리들은 살인마고 중국인이다.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너 이 폰 훔친 거지. 내가 형사다.”라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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