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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노61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사실오인(2017고단5371 사건 -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N 소유의 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2. 11. 28. 경비업체로부터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 공장 출입문이 강제로 개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공장으로 찾아갔으나, 도착 후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과 함께 참고인 진술을 위해서 인천남동경찰서로 이동했으므로 Q 사무실에 들어갈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은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원심판결 중 2017고단5371 사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 1,904,731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고단5371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 사무실 내에서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N 소유의 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일인 2012. 11. 28.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Q 공장에 왔던 V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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