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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4 2014노6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청소년준유사강간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판결 중 준강간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 전체) 피고인은 2014. 3. 10., 변호인은 2014. 3. 11. 이 사건 항소심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은 뒤, 변호인이 2014. 3. 12.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후 2014. 4. 15.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준강간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추가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항소이유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아래

3. 나.

항에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내용을 밝히기로 한다

).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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