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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24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347,877원과 그중 46,292,450원에 대하여 201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피고가 내세우는 시효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2017. 1. 28.경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갑 5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양도인인 D단체가 2009년경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9. 이 법원에서 전부 승소판결(2009가단13936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이상, 그 판결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적법하게 중단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이 옳아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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