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765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5. 1. 원고 재단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원고 재단의 C 시설 시설 장( 원장) 직책에 있다가 2020. 2. 18. 퇴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가 재직하던 2016. 7. 25. 원고 재단은 소외 D 주식회사( 이하 ‘ 소외회사’ 라 한다) 와 소외회사가 재단 산하 E 어린이집 옥상 지붕의 누수 관련 보수공사를 계약금액 33,5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맡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계약은 2016. 8. 12. 계약금액을 35,000,000원으로 증액한 내용으로 다시 체결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지붕공사’ 라 한다). 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럼에도 피고가 그러한 문제 가능성을 재단 이사회에 보고 하는 등 절차도 밟지 않고 임의로 지붕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업무상 임무 내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재단에 손해를 가하였고, 이에 원고 재단은 이 사건 지붕공사를 철거하고 재시공하기 위하여 2019. 1. 14. 공사대금 10,61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 사건 지붕공사 계약금액 35,000,000원, 철거 및 재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