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5.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1.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6.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9.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11.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23:53 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주택가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CU 편의점 소망 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자신의 벌금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 인의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가족관계 증명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