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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3403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63,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광진구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사이에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인이다.

나. 소외 C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7층 D-49, D-50, D-53, D-54 상가(이하, 전체를 합쳐서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49, 50, 53, 54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5. 29. 피고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상가는 모두 개방형 상가이고,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취득일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단전을 실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15. 5. 29.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전 구분소유자인 C이 관리비 납부를 장기간 연체하여 왔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관리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 및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에 따라 피고는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 공용관리비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 54 상가에 관하여 2010. 3.분부터, 53 상가에 관하여 2010. 4.분부터, 50 상가에 관하여 2013. 4.분부터 각 2015. 5.분까지 발생한 공용관리비 원금 합계 49,892,920원 상당과, 2015. 6.분부터 2015. 9.분까지 발생한 공용관리비 원금 3,932,010원 상당 및 연체이자 474,320원과, 그 중 공용관리비 원금 합계액 53,824,9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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