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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815
폭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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