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적시된 사실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회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사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뿐 아니라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그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