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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43213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9. 2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1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가 2013. 4. 19.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그 후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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