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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5.11 2016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4.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 8. 14:10 경 전 남 진도군 C 지상 3 층 건물의 옥탑에 있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 여, 56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 창문을 통해 방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435,000원을 꺼내

어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범행 후 피해자가 돌아오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약 33cm, 손잡이 부분 11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겨누며 “ 움직이면 죽인다” 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에 회칼을 대고 “ 옷 벗어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여 바닥에 눕게 한 뒤, 회칼을 놓아둔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찌르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15~16 쪽) [ 범죄사실 제 2 항] 1 피고 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17~18 쪽)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한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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