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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7 2016고단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3. 10.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아 2014. 4.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4:00 경 공소사실 기재 “2015. 7. 21. 19:00 경”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수사기록 13, 17, 21 쪽 등 참조). 단 이를 바로 잡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한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1801 판결 등). 군포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하 웨이 'X-3' 휴대 폰 1대와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남성용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같은 날 정정된 판시 “2015. 7. 22.” 을 가리키다( 수사기록 9, 21 쪽 등 참조). 22: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PC 방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6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영상 캡 쳐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및 의율변경 검토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전력,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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