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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노21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일부 피해(400만 원) 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편취 금액이 9,6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아직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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