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22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10:0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파지를 줍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