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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23 2014고정2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00:30경 원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남편을 찾는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목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6면)

1. 사진(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 Fㆍ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그에 따라 검사는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등을 참작하여 당초 벌금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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