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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6 2013노7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C이 2012. 4. 24. E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발로 C의 배를 한번 밀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정당방위 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C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C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피고인이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의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및 정당방위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등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24. 10:0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C과 파지를 줍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C의 멱살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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