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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고단91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3:00 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의 무대 안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 여, 33세 )에게 다가가 “ 술 한 잔 마시러 가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감 싸 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허리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D 진술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및 2014년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해자 D는 처벌을 원하느냐

는 질문을 받고 좋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13, 25 쪽), 추 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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