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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03151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는 2007. 1. 피고와 벤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벤젠의 원료인 ‘조벤젠’을 수입하여 벤젠을 생산한 후 이를 피고에게 판매하고, 피고는 위 벤젠을 가공하여 SM(Styrene Monomer)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수출하고자 한 것이다.

원고는 ‘조벤젠’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피고는 SM 제품수출 후 2년 이내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위 법률 제9조, 제14조). 나.

원고는 위 벤젠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벤젠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변제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공급대금란 기재 해당 돈을 각 변제받았다.

한편, 피고가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로서 환급받은 액수는 환급액란 기재와 같다.

순번 일자 거래량 공급대금 변제일 환급액 1 2007. 3. 21. 1,507,791kg 1,368,359,318원 2007. 4. 2. 58,713,623원 2 2007. 3. 29. 1,505,740kg 1,364,033,466원 2007. 4. 9. 58,322,364원 3 2007. 6. 20. 1,530,393kg 1,602,127,111원 2007. 7. 30. 49,272,659원 4 2007. 6. 29. 1,505,968kg 1,576,557,238원 2007. 7. 30. 49,092,341원 5 2007. 9. 19. 1,507,161kg 1,405,197,036원 2007. 10. 16. 31,544,497원 6 2007. 9. 27. 1,508,264kg 1,406,225,415원 2007. 10. 31. 31,906,130원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16. 순번 5, 6번 환급액란 기재 상당 금액인 63,450,627원을, 2010. 2. 24. 순번 1, 2번 환급액란 기재 상당 금액인 117,035,987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2.경까지 피고에게 순번 3, 4번 벤젠 거래 관련하여서도 국세청으로부터 관세액을 환급받아 그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현재까지 위 상당 금액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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