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9 2014고정71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11:00경 순천시 서면 서면공단 기쁨의 공단 옆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쏘렌토 승용차에서, 2013. 5.말경부터 수차례 자신을 성폭행한 C가 임신중절수술 비용 부담을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자 마자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14:00경 순천 부산간 남해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너로 인해 내 인생이 망가졌고, 더 이상 살기 싫다. 죽기 전에 니 돈으로 좋은 옷 한 벌 사입고 죽을란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다’는 말을 들은 C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 부분 및 코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