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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가합7048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 법무법인 E과 피고 J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2.부터...

이유

원고들의 피고 법무법인 E, J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들의 피고 F, G, H, I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법무법인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피고 F, G, H, I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 J은 피고 법인의 의정부사무소 본부장이다.

K은 2009. 11.경 피고 법인에 포천시 L 전 294㎡, M 전 506㎡, N 임야 44,470㎡, O 임야 1,322㎡(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마쳐져 있는 현 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K 소유라고 하면서 소송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법인과 K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F과 피고 J은 2010. 1. 12. 원고 A, B, C(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에게 위 소송위임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고,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46,592㎡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 법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 법인 작성 증서 2010년 제68호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공증하였다.

2. 계약내용 제1조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수인은 양수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구분 금액 지급시기 매매대금 1,4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 수령함 1차 중도금 300,000,000원 확정판결시 잔금 900,000,000원 묘지 이장후 제3조 위 부동산은 확정판결 후 매수자가 지정한 가분할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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