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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4나204358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F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E은 피고 F, G, H, I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 F은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이며, J은 법무법인 E의 의정부사무소 본부장이다.

나. K은 2009. 11.경 법무법인 E에 포천시 L 전 294㎡, M 전 506㎡, N 임야 44,470㎡, O 임야 1,322㎡(이하 ‘이 사건 3필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마쳐져 있는 현 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K 소유라고 하면서 소송을 의뢰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E과 K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F과 J은 2010. 1. 12. 원고 A, B, C(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에게 위 소송위임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고,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3필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F은 같은 날 위 원고들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법무법인 E은 같은 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0년 제68호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공증하였다.

2. 계약내용 제1조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수인은 양수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구분 금액 지급시기 매매대금 1,4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 수령함 1차 중도금 300,000,000원 확정판결시 잔금 900,000,000원 묘지 이장후 제3조 위 부동산은 확정판결 후 매수자가 지정한 가분할도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

제5조 소송에 패소할 경우는 위 계약금에 상응한 물건으로 대체하여 주거나 연 24%의 이자를 가산하여 계약금과 함께 1개월 내로 반환한다.

제7조 기타 특약사항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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