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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51085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296.11㎡ 및 3층 296.11㎡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9. 피고 C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6. 8. 4. 피고 C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2,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 중 2, 3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2층 부분의 영업허용기간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함, 다만 이 사건 부동산 3층 부분의 영업허용기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이후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 후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함 이 사건 부동산 2, 3층 부분의 월 임료는 13,000,000원(2층 부분 8,000,000원, 3층 부분 5,000,000원)으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 3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가 개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의 월 임료는 8,000,000원으로 함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개시 후 매월 임료 지급시 임대차보증금 적립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위 임대차보증금 적립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함

다. 피고들은 피고 B 명의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E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 2, 3층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월 임료 명목으로 2017. 1. 6. 4,000,000원, 2017. 1. 11. 2,000,000원, 2017. 1. 18. 2,800,000원, 2017. 3. 10. 5,500,000원, 2017. 3. 20. 2,200,000원, 2017. 5. 10. 7,050,000원, 2017. 5. 11. 9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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