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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2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은 불법게임장 척결을 위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피고인의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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