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07]
1. 피고인은 2014. 2. 5.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17,000원 상당의 노트3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현대카드 1매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6. 00: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9-1 안양역 부근 광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초경 서울 중구 다산로 210 홍진빌딩 4층에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산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300) 1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7. 12:00경 서울 영등포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앞 세탁기 안에 보관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