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6.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5.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1 고단 50』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8. 00:37 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PC 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0. 9. 18. 01: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599,6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 고단 379』
1.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2:16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7 층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F이 놓아둔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 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17:40 경 안양시 만안구 K 지하 1 층에 있는 'L '에서 피해자 J이 놓아둔 가방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 폰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17:20 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PC 방 '에서 피해자 M이 놓아둔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