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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4 2016나38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의 개인자산관리상담서비스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C을 통하여 2010. 9. 30. 피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 가입금액 ‘10,000,000원’, 월 납입보험료를 ‘300,000원’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셜 보험계약(상품명 ‘무배당 PCA 드림링크변액유니버셜보험Ⅲ’,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5월 말경 위 회사에 자산관리상담을 신청하여 2010. 6. 1.경 C을 처음 만났으며, C은 원고 부부와 자산현황, 재무목표 등에 대한 상담을 거쳐 2010. 6. 10.경 변액유니버셜보험과 유니버셜보험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보험 가입을 제안하였다.

원고

부부의 단기 재무목표는 출산과 비상예비비 마련이었고(상담이나 가입 당시 출산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장기 재무목표는 자녀교육과 결혼, 은퇴 준비였으며, 원고는 한방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하며 월 2,000,000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고, 원고의 남편에게 매월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있었으나 부부의 수입은 합계 월 5,100,000원 가량 되었다.

다. 원고는 가입 이후 2016년 5월경까지 합계 19,800,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였으며, 2016. 11. 3.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16,873,795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14 내지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 C이 설명의무 및 적합성의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소정의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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