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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나63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B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변액유니버셜 보험계약(이하 함께 일컬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가입 이후 2016년 1월경까지 합계 84,574,8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였고, 아래의 각 해지일자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합계 71,155,481원을 수령하였다. 가입증서번호 (단체번호) 상품명 계약일자 1회 보험료(원) 기납입 보험료(원) 해지일자 금액(원) C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보험 2006. 7. 7. 300,000 34,500,000 2016. 1. 28. 35,070,757 D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보험 2008. 3. 4. 339,600 31,662,000 2016. 2. 1. 24,879,174 E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보험 2011. 3. 23. 328,800 18,412,800 2016. 2. 1. 11,165,550 합계 84,574,800 71,115,48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 B이 원고를 기망하였고, 설명의무 및 적합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B의 사용자이자 보험판매 위탁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변액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일반예금의 8배, 부동산의 3배에 이르는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만기, 중도해지환급금 및 환급율 등을 비롯한 중요사항을 약관에 정해진 대로 명시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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