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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47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89】 피고인은 2014. 6. 25. 07:4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뒤 비벼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4979】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환승에스컬레이터(상행)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4)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4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범행영상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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