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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2.18 2014가합111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인용 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모두 2011년 1월 당시 근속기간 1년 이상으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피고 소속 일반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이를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0. 3. 29.부터 2011. 1. 26.까지 피고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1. 3. 4.(노동조합) 및 2011. 4. 12.(피고) 각각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및 단체협약 제64조에 따라 임금협약 등에 대한 중재를 신청하였다.

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20. 기본급을 유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을 ‘생산수당’ 명목으로 정액급여에 포함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되, 근무일 1일당 2,000원, 만근(월 25일 근무)시 50,000원을 매월 1회 선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정액급여에 포함하기로 하여, 피고의 임금협약 제9조 제2항을 “정액급여는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근속수당,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으로 구성되고, 성과수당은 운송수입금에 대한 성과율에 따른다”로, 피고의 임금산정표를 별지4 기재와 같이 각각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 중재재정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29. 위 중재재정에 관한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노동조합은 2011. 7. 19.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3139호로 위 다.

항 기재 2011. 6. 29.자 재심결정 중 피고 임금협약 제9조 제2항과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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