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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1.17 2011구합23139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6.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중재재심3 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중재재심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택시 운전근로자를 포함한 전국의 운수산업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조합원 12명으로 조직된 남도상운 분회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참가인은 2010. 3. 29.부터 2011. 1. 26.까지 여러 차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원고는 2011. 3. 4., 참가인은 2011. 4. 12. 각각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62조 및 기존 단체협약 제64조에 의하여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중재를 신청하였다.

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의한 참가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을 ‘생산수당’ 명목으로 정액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근무일 1일당 2,000원, 만근(월 25일 근무)시 50,000원을 매월 1회 선지급하는 내용으로 임금협약 제9조 제2항 및 별지 임금산정표의 생산수당 부분을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초심결정’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중재재정을 하였다. 라.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결정을 포함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중재재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29. 위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위 중재재심결정 중 이 사건 초심결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 6, 10, 12 내지 17, 2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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