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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21 2015가합8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821,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경부터 2015. 8.경까지 레미콘을 공급하고도 레미콘 대금 합계 332,821,940원( = 2015. 6. 25.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42,786,270원 2015. 7. 25.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38,701,420원 2015. 8. 31.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51,334,2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332,821,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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