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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구합20548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4. 피고에게 부산 동래구 B 지상 건물 1층 27.54㎡(이하 ‘이 사건 부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C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9. 원고에게 약국개설등록 예정지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해당 부지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장소로, 이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3.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는 약국개설등록 당시 약국개설등록 예정지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 부지는 과거에 이 사건 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을 뿐 ‘현재’는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약국 개설이 위 법 소정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는 이 사건 병원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인 E의 소유인데, 이 사건 건물 부지가 의료기관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병원과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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