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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21 2014가단191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경 C이라는 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매도를 의뢰한 사실, 피고는 2007. 11. 17. 대구 달서구 소재 상호불상 업체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2007. 11. 17. 및 2008. 11. 17.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4항)고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위 매매일인 2007. 11. 17.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운행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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